[부동산 투자] 리스팅 에이전트 업무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7월 칼럼에도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특히 셀러의 에이전트가 셀러의 집을 제때에 제 가격을 받고 무사히 매매가 완료될 때까지 그 모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에이전트가 셀러의 리스팅을 받고 난 후 여러 사전 준비와 메일링, 인터넷 업데이트 등 모든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한 달 중에 1~4회에 걸쳐서 오픈 하우스를 실시하여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집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런뒤에 바이어가 그 집을 맘에 들어 오퍼를 쓰게 되면, 그 오퍼의 가격이 적절한지, 가격이 낮으면 바이어가 다시 받아들일 만큼의 적당한 가격으로 올려서 카운터 오퍼를 보내고, 원 오퍼의 가격이 너무 낮으면 예의 있는 자세로 그 오퍼를 거절한다. 바이어의 크레딧과 수입현황,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로 들어갈 자금을 조사하고, 바이어가 해당 은행에서 그 집의 매매를 위한 모기지 대출이 가능한지 아닌지 예비조사를 한다. 그후 바이어가 결정되면 에스크로를 열게 되는데, 이때부터 셀러의 에이전트가 할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우선 가장 일을 잘하는 에스크로 회사를 선택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역시 일 잘하는 타이틀 회사를 선택하여 그 집에 관한 모든 타이틀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도록 지시한다. 집의 등기상 현재부터 과거의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기록을 지우도록 지시하고, 모든 기록이 깨끗해지더라도 집을 팔고 난 뒤 한참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를 대비하여 타이틀보험을 적정한 가격에 사도록 집주인에게 설명한다. 또한, 터마이트 검사와 NHD 리포트를 받아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그다음, 집주인으로부터 이 집을 팔 때, 바이어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남겨주지 않는지, 집에 대해 모든 내용을 서류상으로 바이어에게 밝혀주도록 한다. 집을 팔 때 가장 기본 되는 원칙은, 집에 완전히 고정되어 붙어있는 것들은 모두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팔도록 하되, 액자와 고급 샹들리에, 고급 커튼 같은 것은 매매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퍼가 완전히 맺어지기 전에 셀러와 바이어에게 잘 알려서 차후 양자 간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한다. 현재의 주택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주택이 관할 되는 HOA에 연락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법정소송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과거에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바이어에게 알려주는 것도 매매가 완료되고 난 뒤에 바이어로부터 이전 집주인에게 법정소송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사전대책이 된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서류화시켜서 모두 바이어에게 보여주고, 페이지마다 바이어의 사인과 이니셜을 받아 확인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바이어의 주택자금대출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바이어가 이 집에 대해 인스펙션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등 셀러의 에이전트로서 해야 할 일이 실제로 너무 많다. 법적으로 셀러가 다치지 않게끔 보호하는 일을 포함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깔끔히 마무리 짓는 것이 셀러의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일들이다. ▶문의:(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에이전트 리스팅 리스팅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 모두 바이어